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당국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기업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전력가격상한제`는 전기 시장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 가격을 넘어서면 상한 가격에 연료비(원가)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 원자력·수력·석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차액계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전력거래소 시장은 발전효율 향상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전력수급 불균형과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와 전력가격상한제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면서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