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확대된다. 착공 한지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이전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8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특히 현 기술유용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서도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뿐 아니라 산업기반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를 유지, 보수, 개량, 확충하는 구조고도화사업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 시행자만 부담하게 하고 있어 재정부족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국회의 예산안 조기 처리를 위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 연도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긴 개정된 국가재정법 공포안도 심의, 의결됐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