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융합제품과 부품·소재 관련 산업 제품을 전략적 조달 품목으로 육성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일 창조경제 지원과 조달 서비스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 등 3개 방향에 따른 100개 과제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고 우선 구매해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산업연구원 분류 미래유망산업군) 비중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여성·사회적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수주 비율을 늘리고 여성기업 생산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공사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 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을 다수공급자계약(MAS),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사업(MRO) 품목으로 계약·공급해 판로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MAS 방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고발 기준 및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새로운 조달 대상으로 발굴해 수요기관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품목은 현재 33만개 수준에서 2017년까지 50만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신속한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단축 조정하고 납품 검사, 대금 지급, 비축물자 방출 등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단가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찰·계약 관련 절차 및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산정기준을 전체 입찰금액의 5%에서 매회 최대 납품예정량의 5%로 바꿔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10분의 1로 줄이고, MAS 계약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 귀속하던 것을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보증금만 귀속할 계획이다.
민형종 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수요자, 거래기업이 공감하는 정책과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