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상 사업장이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 중과실이나 개선명령 의도적 불이행 같은 악의적 경우에만 부과되고 사업장 규모와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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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관리법` 통과와 관련 산업계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윤 장관은 15일 여수 산단을 방문해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과징금의 규모가 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악의적인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 절차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이 책임감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 이후 입주 업체를 방문해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