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추진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위법행위를 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조사도 조사·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해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진한 KISDI 박사는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총 7가지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단말기 판매제도 개선안 4개와 보조금 사후규제 보완책 3개로 구성됐다.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통사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 대리점과 판매점별로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용자 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도 도입한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사후규제도 보완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도 제한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한다.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했을 때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도 도입한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일부 소비자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 전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정책이 가야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도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정책대안이 잘 정리되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온건하면서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자는 요금 규제를 법제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요금 할인 분리요금제를 이용약관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지만, 법이나 제도로 들여오는 형태는 요금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해외는 요금할인이나 보조금 중 하나만 제공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둘 다 제공하는데, 분리요금제를 도입해 추가로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 제공은 투자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중 요금할인 분리 요금제는 어디까지 법제화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과 인센티브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이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주요 내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