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어디서 어떻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한 제도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9월말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으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이 있다.

올해는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판매원에게도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하지만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90여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전국 243만여 가구에 약 1조 9066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전화 1544-9944로 할 수 있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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