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오는 7월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도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은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으로 성사됐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대보증 일부는 유지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 대출·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