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대체휴일제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를 놓고 경제손익 공방이 치열하다. 재계는 32조4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예상된다고 반발했고 국회는 내수 진작과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24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대체휴일제는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은 해피먼데이 제도,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1월 음력 설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해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해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전날인 5일을 공휴일로 했지만,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일까지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같은 해 국군의 날도 일요일이 되면서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했다.

그러나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시행 21개월 만에 폐지됐다. 이후 공휴일이 줄면서 재도입 의견이 대두됐으나 재계가 업무 공백과 비효율을 들어 반대해 왔다. 주 5일 근무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공휴일도 14일로 118일에 달해 일본(119일), 중국(120일)보다는 적지만 영국(112일), 프랑스(115일)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근로자의 70.8%가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좋다.

하지만 시행과정이나 도입절차, 진행기간 등을 볼 때 일방통행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어차피 제도를 도입해도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당되는 날이 없다.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다. 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경제과학벤처부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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