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를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관련 설명회가 반대 측의 반발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화부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 체제 도입 신청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추진 계획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사실상의 `육탄저지`에 나선 데 대한 경고성 의미도 담았다.
문화부는 음저협이 운영상 문제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그동안 충분한 개선기회를 줬지만 자율적인 개선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기존 단체만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부의 확고한 시각이다.
매년 문화부로부터 업무점검을 받는 음저협은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지난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받고도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음저협이 복수신탁제 도입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권리자 권익축소`와 `특정단체 특혜의혹`도 문화부는 부인했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로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게 문화부의 견해다. 그간 독점단체로 인해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권리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정단체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경쟁체제를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성천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음저협이 지난해 징수한 사용료는 1116억원으로 전체 12개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 사용료 총액 1672억원의 67%에 달한다”며 “문화부는 음악 창작자들이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공정한 심사로 신규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