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가 쿠팡이 발표한 `16억 원 흑자 달성`의 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고 세법이 적용된 순이익만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대 업체의 힘겨루기로 풀이된다.
쿠팡(대표 김범석)은 16일 사업 소득에 의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지난해 16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내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며 “창립한지 불과 3년 만에 연매출 기준 첫 흑자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이하 티몬)는 쿠팡의 흑자 달성 발표에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재무제표가 아닌 `법인세 신고 과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티몬관계자는 “기업의 실적 기준인 재무제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흑자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계산하게 된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조정하는 절차다. 세무조정을 거치면 부과되는 세금이 변동되면서 순수익과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티몬의 주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어떤 기업도 세무 상의 손익으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실적 공개로 업계의 성장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을뿐더러 회계 구조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흑자 달성 발표는 쿠팡이 견실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업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혹을 받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