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와 MBC를 포함시키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SBS와 유료 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대가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내용도 담긴다.
법안이 발의되면 수년간 지속된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의 명확한 재송신 협상 기준이 마련된다. 우선 애매했던 KBS2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KBS2와 MBC가 유료 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아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면 KBS2와 MBC가 의무재송신 범위에 들어가 공영방송으로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다.
합리적인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의무재송신에 들어가지 않는 SBS와 유료 방송사업자의 갈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는 재송신 대가 산정 근거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기 때문이다.
의무재송신 방송의 복잡한 저작권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재송신 방송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에 공중송신권이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KBS1·KBS2, MBC, EBS 등 의무재송신 방송을 다양한 저작권법에 저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지상파 3사와 유료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대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방송 송출 중단 사태까지 벌이며 대립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했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유럽은 전송 수단에 관계없이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쟁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공영방송에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 방송법과 개정안 비교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