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겨냥해 `냉장고 용량 비교실험 광고`를 유튜브에 올리자 LG측이 100억원대 소송을 낸 데 대해 따른 재반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반소는 LG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판단한 삼성이 맞대응한 것이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실과 관계없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고자 반소를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LG의 전자 계열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법적 대응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냉장고 용량 광고 소송에 이어 9월과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각각 기술 특허를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반소 건과 관련 “법원에서 명확한 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