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에릭슨 美 법원에 맞소송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스웨덴 에릭슨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특허 소송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에 이어 법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20일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에 에릭슨이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당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엄청나게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년 뒤 소송을 종결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최근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미 ITC와 텍사스법원에서 소송전을 시작했다.

미국 지식재산권전문기업 테크아이엠 이근호 대표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에릭슨은 특허 괴물과 같다”며 “소송이 확대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2013에서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와 소송보다 협상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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