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유통한 사람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신상 정보를 달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처음 내려진 행정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624개 계정의 성명과 주소 등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보제공명령제도에 따른 조치다.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 등 정보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내리는 명령이다. 문화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다.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