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합법성이 문제가 되자 `오버레이` 등 또 다른 방송통신망 결합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 방송서비스 환경의 빠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서비스의 정확한 의미나 서비스 가능 목록을 먼저 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팅(Positve Listing)을 기초로 하는 현행 방송법에의 합치 여부를 떠나 조만간 다양한 매체들의 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송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는 보유한 위성방송과 IPTV, 광통신망을 결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 단방향에 국한된 지상파 방송매체들은 어떠할까. 방송사들이 단?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순히 개방형 인터넷과 모바일 다운로드 앱에 의존할 뿐 결정적인 사용자 접근능력이 취약하여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롱텀에벌루션(LTE)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됐다. 요금이 비싸고 400Kbps 또는 2Mbps라는 속도 제약이 있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방향성과 취약한 커버리지 그리고 속도문제까지 안고 있는 DMB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 `푹(pooq)`의 접속시간 중 실시간 방송이 48%, 주문형비디오(VoD)가 52%에 달한다. 날이 갈수록 양방향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앞으로 단방향 방송은 올드미디어로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조금 색다른 가정을 해보자. 만약 위성방송처럼 DMB 채널을 통신사가 보유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통신사가 DMB 채널과 통신기능을 결합하여 융합된 기능의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해 내면, 푹의 사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 영상 트래픽의 절반을 방송채널로 해결할 수 있어 투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소비자는 비용대비 편익이 커져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규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콘텐츠의 실시간 동보전송에는 여전히 무선방송 채널의 경제성이 월등하다는 사실이다. 또 통신 채널과의 바람직한 연동과 융합이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기업 차원에서 사업자 간의 벽을 허물 수 없다면 정부차원에서 협력과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해결 방안은 방송망의 고도화에 대한 유인책과 방송망과 통신망이 연동,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다.
품질보장(QoS)이 되지 않는 모바일 인터넷 방송은 이미 티빙이나 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제 LTE의 무제한 요금제에 의해 2Mbps의 QoS를 보장하는 모바일 IPTV가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의해 제외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기존법의 허가조건이나 정신이 무너진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기술발달이나 시장환경 변화 따라 수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든다. 기존 법 조문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박재홍 넷앤티비 사장, parkjh@net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