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 특허침해 여부 최종판정 5월31일로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주요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7일 최종판정을 예정했다가 한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이 두번째다. 최종판정은 오는 5월31일 열린다.

ITC는 판정 연기 이유와 관련해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시장에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입금지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은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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