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Cost Per Subscriber)`라는 지불방식과 단가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에 CPS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단가 역시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 산정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 불만이다.
◇CPS 타당한가
CPS는 통상 프리미엄 유료채널 계약에 적용한다. 즉 유료채널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채널료의 일정부분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채널을 보는 사람에 한해 돈을 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캐치온이나 성인채널 등 시청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채널이 해당된다.
반면 지상파 채널은 유료방송 최저가 상품부터 최고가 상품까지 모든 상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채널은 보편적 서비스로 유료방송 상품에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채널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CPS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지상파를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재전송료 수익 급증
지상파가 요구하는 대로 재전송료가 인상되면 지상파가 가져가는 수익은 크게 증가한다. 올해 인상분만으로도 30% 이상 수익이 늘고, 디지털 가입자 확대까지 감안하면 수익 증가폭이 더 커진다.
실제로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365만에서 2011년 489만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631만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343만, 423만, 520만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가 2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재전송료 31% 인상시 지상파가 가져가는 수익은 지난해보다 64% 늘어난다.
◇단가 적정성도 의문
지상파가 요구하는 재전송료 단가도 논란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280원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1년 만에 최대 4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작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근거가 없고, 저작권료를 급격히 올린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단가 산정 방식이 없고, 지상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30% 이상 올려줄 상황에 처하다보니 유료방송사업자는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어려운 처지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는 음원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자신들이 주는 저작권료는 제대로 올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깎으려고 한다”면서 지상파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전송료 총액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가 늘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