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 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은 업체 생산능력 기준을 기존 3년간 연평균 15만톤 이상에서 월 평균 1만톤 이상 생산실적으로 변경, 업력이 3년이 안되는 신규 기업도 직접생산확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산업무개발의 경우 인력의 타사 경력 인정 기준을 동일 사업장 36개월 이상에서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 36개월 이상이면 인정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돼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