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시스템 개선 박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기본 개념도

`복지는 확충한다. 단, 증세는 없다.`

이번 정부의 국정 기치다. 결국 해결사로 국세청이 나서야 한단 얘기다. 그래서 국세청이 빼든 칼이 조세시스템 개선이다. 물건 값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바꾸고, `세파라치 제도`도 강화하겠다는 게 세정 당국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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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기본 개념도<자료: 조세연구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증세 대신, 현행 조세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의 상당부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지난 1월 전자신문 주최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회`에 참석,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소득세) 한 푼 안낸다”며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같이 숨어있는 세원을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 내정자는 “스웨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오히려 부유세나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대신, 징세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둬 지금의 복지 강국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시스템 개선의 첫 단추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에 대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부가세는 내는 건 소비자지만 최종 납세는 판매자가 하고 있어 사업자가 부가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하는 이른바 `배달사고`가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부가세 체납비율은 11.3%로 직접세인 소득세(9.0%)나 법인세(2.6%)보다 상당히 높다. 이론적인 국내 부가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 간 차이가 2011년 기준 1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세정 당국의 분석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이들이 직접 내도록 방식을 전환하면 매년 최대 5조3000억~7조1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세원도 드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신고, 국세청이 이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도 확대·강화시킬 계획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일정 부분 시행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