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가장 많이 불법복제 하는 세대는 20대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은 지난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다. 교육이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418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034명(33.1%), 40대 351명(11.2%) 순이다.
콘텐츠 종류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1409건(49.3%)으로 가장 높았고, 어문 1242건(43.5%), 컴퓨터프로그램 67건(2.5%), 디자인 56건(2.1%)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침해 경로는 웹하드 1387명(52.2%), P2P 파일공유사이트 764명(28.8%), 커뮤니티 136명(5.1%), 홈페이지 119명(4.5%), 모바일(마켓) 10명(0.4%) 등으로 나타났다. 웹하드는 2011년(43.4%) 대비 8.8%p 증가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교육 참가자 중 2% 미만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청소년과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저작권 교육의뢰 건수 현황〉(단위 : 건, 명)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