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환경안전을 위해 업무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향후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고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재지정 신청서를 내 심사 중이다. 권 부회장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00여건 중 80%를 즉시 개선했고 남은 부분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모든 사업장의 환경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포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