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PMO 활성화 연내 어려워…공공기관, 인식·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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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지만, 연내 활성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PMO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법적 도입 기준도 모호하고 예산편성 지침도 없기 때문이다.

27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초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올해 PMO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MO 사업 인식도 부족해 감리 사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도 다수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근 6개월간 게시된 공공 PMO 사업은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PMO 2단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MO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단계 구축 프로젝트관리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2012년 PM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PMO 등 5건에 불과하다. 이중 올해 발주된 사업은 국방부, 관세청, 신용보증재단 3건뿐이다.

통상 PMO 사업자가 본사업 발주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사업의 PMO는 1~2월이면 발주됐어야 한다. 정부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공공정보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PMO 도입을 추진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도입한 기관의 PMO 예산도 턱 없이 낮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PMO 사업 수행을 위해 본사업 대비 최소 5%에서 10%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주되는 사업은 대부분 5% 이하 수준이다.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단계 구축 프로젝트 관리용역 사업은 본사업의 3.99%에 불과한 10억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1일 처음 개시된 후 취소됐다가 1월 25일과 2월 12일 재공고됐다. 국방부 2단계 PMO 사업도 본사업이 100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5%에 불과하다. 그나마 1단계 사업자인 국방연구원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PMO 도입이 일부에 그치고 예산도 적은 이유는 PMO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현재 다수 공공기관은 PMO 사업을 감리 사업과 유사하게 본다. 감리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PMO 사업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올해 정보화 예산에 PMO 부문을 별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PMO의 중요성을 알고 사업을 발주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본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PMO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PMO사업을 하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마지막에 검수를 받는 감리와 프로젝트 발주부터 테스트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PMO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초기 공공PMO 사업을 준비했다가 공공기관 관계자의 이해 부족과 예산이 너무 적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이어 입법예고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어렵지만 2014년도에는 PMO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4월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발주된 공공 PMO 사업 현황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 PMO 활성화 연내 어려워…공공기관, 인식·예산 부족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