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지주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6일 노조는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하나지주는 4월말까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신청서에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도 2011년 우리금융지주와 2004년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며 “하나지주의 이번 주식교환은 대주주의 편익을 위해 무려 40%에 달하는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위헌심판제청도 조만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