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도 높은 행정 지침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업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화부가 추진하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이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달 말 열리는 심사에서 권고안이 마련된다.
심사 대상에 오르면 규개위는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권고한다. 양측이 한 발 정도씩 물러난 권고안이 나오는 전례에 비춰볼 때 문화부의 강력한 웹보드 규제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게임머니 구매 상한선 30만원 지정과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하루 게임머니 사용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 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서 확인 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문화부의 지침이 게임을 이용하는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이 국경을 넘어 이용할 수 있어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부의 지침이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문화부 지침은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특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규개위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