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도로환경세` 이중과세에 석유유통업계 반발

경기도의회가 지역내 주유소에 ℓ당 30원의 도로환경이용료를 부과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석유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1ℓ당 30원의 도로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유사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유통협회 등 관련업계는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석유제품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 등 유류세가 부과되고 부가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환경이용료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이다.

또한 납세 대상이 경기도 내 석유판매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로를 이용하는 타 지방 사람들은 납세를 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도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추가 세금 부담으로 지역 대중교통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도로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석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석유유통업계는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기도 내 주유소의 휴·폐업 숫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비싼 기름값은 경기도 주유소 이용자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경영악화로 이어져 주유소의 휴·폐업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재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입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례안 제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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