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폰’, 그냥 개통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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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이나 현금지급 등을 혜택으로 내걸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소비자들에게 수백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휴대폰 개통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의 배경에는 복잡한 스마트폰 유통구조와 과잉 보조금이 숨어 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흔히 “휴대폰 개통 시 현금 80만원, 50만원 즉시 드립니다”라는 식의 불법광고가 널리 퍼져 있다. 일명 ‘현금지급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의 스마트폰 개통은 휴대폰 한 대당 판매점에서 남는 마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심(USIM)비나 채권보증료 등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혜택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다단계업체나 대포폰, 매입폰, 유심기변 등으로 소비자에게 사기 행위를 벌이는 불법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온라인 현금지급 폰카페 ‘해피폰’ 관계자는 “불법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가개통을 시켜 회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며 “현금 지급을 받은 뒤 명의를 넘겨주게 되면 대포폰, 소액 결제, 국제전화 등에 사용되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지급금 사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에 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 도용 건수만 해도 약 9,455건에 이른다. 실제 불법 휴대폰 개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성한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림동 소재 한 판매점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745명에 피해금액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지급, 대출 등을 통해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각종 불법업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합법적인 정식허가 판매코드를 부여받은 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통하고자 하는 통신판매 업체가 정식으로 온?오프라인의 허가판매코드를 가진 허가업체인가를 사전에 114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다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해피폰 관계자는 “지급하기로 한 현금이 당일이나 혹은 익일에 전액지급 되지 않는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개통일을 기준으로 사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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