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뜬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30일 중소·중견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지식재산센터·KOTRA·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중소·중견기업은 과거 해외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곳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특허청이 8개 부처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협의회는 기업 분쟁대응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고 분쟁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 `분쟁대응 매뉴얼`도 연내 개발, 완성해 배급한다. 매뉴얼에는 해외 대리인 정보와 예상 비용 등을 담는다.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이 부족해 외국기업 침해 경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협의회는 분쟁대응 홍보에도 나선다. 분쟁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사례 소개와 지재권 분쟁 상담서비스를 펼친다.
특허청은 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업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재권 분쟁은 발생 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분쟁정보 확산 네트워크로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