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중소기업 H사는 2002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S사에 납품했다. S사는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H사는 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유출돼 H사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사례2. A대학교는 졸업생 관리를 위해 B사에 동문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사용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유지보수를 요청하려 B사에 연락했지만 개발기업은 이미 폐업했고 담당자도 연락이 끊겼다. A대는 다시 돈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위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고 복제가 쉬운 SW 업종 특성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다. 그 대안이 SW 임치제다. 최근 임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SW 시장의 거래 불안이 크게 줄었다. 건전한 SW 생태계를 돕는 일등공신이다.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SW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위원회에 맡긴 저작물은 2000건을 넘었다. 도입 첫 해 1999년의 10건 미만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SW 임치제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2008년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07년 131건에서 2011년 3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SW 임치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정보 등을 공공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맡아주는 서비스다. SW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코드, 실행파일이 대표적 임치 대상이다. 임치제가 성장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개발사는 기술을 지킬 수 있고 고객은 유지보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SW 개발을 의뢰한 고객은 개발사가 없어져도 맡긴 기술 정보를 토대로 유지보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개발사는 안정적 유지보수라는 명분을 앞세운 고객의 소스코드를 요구 계약을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또 저작권을 사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이후 중복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SW임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향후 온라인 임치시스템 구축 등 고객 편의성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이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임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임치제도 활용도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SW 임치계약 실적 (단위:건수)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