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페이` 금융위 결제 수단 등록 완료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각종 결제수단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카페이(MoCa PAY·사진)`가 공인서비스로 위상이 높아졌다.

하렉스인포텍(대표 박경양)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하렉스인포텍은 스마트폰으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직불결제 서비스를 오는 2월 시작한다. 회사는 카페베네·CU·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홈플러스·교보문고·알라딘 등 제휴사의 전국 1만여 가맹점에서 모카페이 직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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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페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은행계좌·쿠폰·멤버십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스마트폰에 담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QR코드·NFC·바코드·푸시알림과 같은 결제방식을 지원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적용할 수 있다. 결제 시 스마트폰 월렛 `모카`에 담긴 각종 쿠폰과 멤버십 혜택을 알아서 찾아주고 혜택이 가장 큰 조합을 제시해주는 스마트한 복합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중심 역방향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금융정보가 가맹점에 전달되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되지도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하렉스인포텍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KT·금융사·유통사와 `모카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박경양 대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플라스틱카드를 단순히 모바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사회적 혁신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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