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화기기(ATM) 판매가격 담합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노틸러스효성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묻기로 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틸러스효성은 지난해 4월 LG엔시스, 청호컴넷 등과 함께 공정위에 ATM 담합 사실이 적발돼 170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LG엔시스는 1순위 자진 신고자로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고 노틸러스효성은 2순위 신고자로 70%가 감면된 51억3000만원을 내야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이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