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고, 증권방송서 추천해 부당이득 얻은 30대 구속

케이블TV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일명 `자뻑 투자전문가`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대선테마주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장 많은 차익을 거둔 안랩 주식이 연루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출연하는 유망주 추천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업계에선 `스캘핑(scalping)`으로 이름난 이 수법이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마추어 전업투자자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J씨는 2011년 10월 저녁 자신이 출연하는 모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에서 낮에 미리 7만6000여주를 사둔 안랩 주식을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적극 추천했다.

열흘 남짓 지나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부정거래를 저지른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검찰은 비슷한 혐의가 있는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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