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4년 연속 최다 사유로 꼽혔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총 4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14곳이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매출액,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횡령·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실질심사 사유로는 횡령·배임이 31.4%(11곳)로 가장 많았다. 그나마 2009년 22건, 2010년 24건, 2011년 20건을 기록한 데 비해 절대적 숫자가 줄어든 편이다.
지난해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 중 실제 상장폐지가 된 곳은 엔하이테크, 에이원마이크로, 씨티엘테크, 클루넷, 엔케이바이오 5곳이다.
작년에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활동이 강화된 영향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이 전년의 두 배(10곳)로 늘었다. 이 중 제이에이치코오스, 디에이치패션, 큐리어스 3곳이 퇴출됐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된 기업은 기업 규모에 비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지배구조가 자주 변경된 공통된 특징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질심사로 퇴출된 기업 14곳의 평균 영업손실은 44억원, 순손실은 109억원이었다.
또 이들 기업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1.3회, 대표이사가 2.2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실질심사 사유 발생 현황(단위: 사)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