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 서비스가 시작됐다. 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구조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8일부터 서비스한다.
지금까지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고지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위급 상황 발생시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앱을 개발, 최근 완료했다. 신고자는 112·122·119 등 신구 유형별로 앱의 사고유형(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난다. 신고지점 위치를 확인 후 전화신고를 하면 된다. 해당 사고 유형과 위치를 관계기관에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산업으로 구축한 수치지형도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 값을 갖는 연속지적도 있어 가능했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