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월1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통보

SBS가 KT스카이라이프에 새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HD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15만여명이 SBS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IPTV 3사,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재전송 계약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만료돼 지상파 재전송 갈등이 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25일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SBS가 새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HD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2012년 SBS 가입자당재전송료(CPS)는 가처분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지난 5월부터 재전송 협상을 진행했으나, CPS 280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BS는 지난해 계약과 동일하게 KT스카이라이프에 280원을 요구했다.

SBS 관계자는 “수많은 협상을 했지만 2012년 재전송료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2013년에도 계속 방송을 송출할 수 있냐”며 “KT스카이라이프가 재전송료를 주지 않으니 2012년 재전송료는 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SBS가 원하는 대가를 다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아예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SBS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고 SBS가 내놓은 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SBS는 자사가 원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방송 중단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 재전송 갈등을 시작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재전송 갈등도 줄줄이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 송출 중단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 말 IPTV 3사의 지상파 재전송 대가 계약이 끝난다. 내년 3월이면 CJ헬로비전의 재전송 계약도 만료된다.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가 주장하는 CPS 280원이 비싸다는 입장이다. 현재 티브로드, 현대HCN, 씨앤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와 지상파 3사는 공동으로 재전송 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역시 CPS 280원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다.

업계에서는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자간 갈등이 생기면 시청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료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있어 사업자간 갈등이 적다”며 “방통위가 재전송료 대가 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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