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너도나도 1위`에 철퇴

“일자리 목 타는 국민에게 허위 광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의 이른바 `너도나도 방문자 수 1위` 광고의 진위 여부를 점검,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의 부당 광고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취업포털 네 곳(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과 아르바이트포털 한 곳(알바천국) 총 다섯 개 구인·구직 사이트다.

최근 개인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너도나도 1위 광고`는 사업자가 시장조사 자료를 자사에 유리하게 인용·해석하거나, 방문자 수 또는 채용공고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거 없는 1위를 양산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잡코리아는 자신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조회 수(1029만건) 외에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 수(4241만건)도 포함시켜 `모바일 공고 조회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 방식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가 다름에도 해당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를 게재했다.

커리어는 원래 방문자 수 1위가 아닌데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커뮤니티 사이트(클리앙) 방문자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 수를 부풀려 `방문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버젓이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취업포털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이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5개 포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체 6분의 1 크기로 이 같은 사실을 2일간 게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방문자 수 등에 대한 부당 1위 광고 관행을 시정, 개인 구직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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