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대응위해 금융IT서비스기업 뭉친다

금융지주 IT계열사를 포함, 금융IT서비스 기업들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시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식 단체를 만든다. 먼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회사 자체 IT인력 5% 확보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금융IT서비스 규제 대응을 위해 `금융IT서비스포럼`을 내년 1월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출범에 앞서 KB데이타시스템·우리에프아이에스·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신한데이타시스템·하나INS·삼성SDS·한화S&C·LIG시스템·티시스 등 18개 금융지주 및 그룹 IT서비스기업은 조찬 모임을 갖고 출범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 금융회사는 총 인력 대비 자체적으로 IT인력을 5%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금융IT서비스기업들은 금융IT 시장을 저해하는 산업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금융IT서비스포럼은 금융IT서비스 기업 간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5% IT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조사권과 하도급 인력에 대한 IT부문 인력 불인정 등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융IT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중 금융IT서비스포럼을 출범해 국내 금융IT 부문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IT서비스기업 한 관계자는 “금융IT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IT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IT서비스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감독당국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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