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60%에 달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통점은 `선행기술 조사 부족`이다. 침해 가능성 있는 특허가 미리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발한다. 중소·벤처기업 뿐 아니라 상당수 대기업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유사 특허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개발을 마치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또는 등록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침해소송 과정에서 무효가 된다. 최근 전자신문이 후원한 `대학·공공연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도 적지 않은 발명·아이디어가 선행기술 조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전자신문은 기업 IP경영 확산 일환으로 5회에 걸쳐 정부 사업과 중소·벤처기업 IP경영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P경영에 나서지 않아 실패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와 MP3플레이어 엠피맨닷컴이 해외에 광범위하게 특허를 등록했다면 상당한 로열티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허침해 소송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소송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타깃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특허 등 IP중심의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 `민간 IP-R&D전략 지원`이다. 특허청과 R&D특허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이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했다. 앞으로 심화할 특허전쟁에서 핵심·원천 특허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크게 △전략수립과제 △전략특화과제 △IP융복합과제 지원프로그램 세가지다. 전략수립·특화과제는 기술 분야 IP다. 융복합과제는 디자인에 적용된다. 프로그램은 먼저 R&D 역량을 포함해 기업 현황과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환경·특허(디자인) 분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디자인)의 시장상황과 동향, 규제 등을 확인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IP기반으로 적절한지 확인한다. 마지막 IP-R&D전략 수립단계에서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특허 대응전략에서부터 IP창출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 매입을 하거나 라이선싱 또는 크로스라이선싱 전략을 세운다.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매년 신청기업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과제를 펼쳤다. 성과도 상당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R&D특허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적 성과가 9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종효 R&D특허센터 소장은 “특허전쟁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충분한 방어책을 만들어 놔야 한다”며 “IP R&D전략 지원사업은 기업이 R&D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표】IP-R&D전략 지원사업 유형
※자료:R&D특허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