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동향, 상품별로 모니터링 한다

내년 4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동향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나눠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보고 체계를 개선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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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채권 순매수?순투자 동향(억원)

현행 법령은 외국인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때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 투자자금을 유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입 파악에 활용한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 관리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 때 이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지 국내 대기자금으로 머무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한은은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보고할 때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나눠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증권사 이름으로 통합보고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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