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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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수입해 인센티브까지 부여한 중국산 휘발유의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석유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석유공사에 따르면 페트로차이나에서 수입한 휘발유가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되기 시작한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정유4사 주유소와 자영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25∼27원 수준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제휘발유가격 하락세가 반영된 SK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80원에서 1955원, GS는 1976원에서 1949원, 현대는 1957원에서 1931원, 에쓰오일은 1955원에서 1929원으로 각각 25원, 27원, 26원, 26원씩 인하했다. 자영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중국산휘발유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1923원에서 1896원으로 27원만 인하했다.

이 기간 정부가 페트로차이나로부터 수입한 휘발유 20만배럴 중 약 5만6000배럴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됐다. 이 물량을 ℓ로 환산하면 약 895만6000ℓ로 수입석유제품에 부과되는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을 계산하면 약 1억40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됐지만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는 얻지 못한 것이다.

정유·주유소업계에서는 인근 주유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책정구조 때문에 소규모로 값싼 제품을 공급하는 정도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비자가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싸게 구입하더라도 바로 100% 반영해 판매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다. 전량 전자상거래 구매물량을 사용하지 않는데다 제고소진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인하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가격인하에 대한 절대기준이 없으므로 주변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되 조금 더 싸기만 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휘발유를 전자상거래로 공급한 것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는 주유소들이 제고물량을 소진하는 시점인 12월 중순쯤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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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석유공사,오피넷]

중국산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 없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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