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납품실적 증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품 생산 필수 요소인 전력 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해 생산·검사 장비 작동 여부만 확인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발급,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조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게 돼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