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민간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기업부터 국내 중소업체까지 클라우드법안이 정한 각종 규제가 사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새 시장을 창출한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국내 클라우드 법안 추진 내용에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업자들은 국내 클라우드 법안의 주요 내용이 자사 서비스 방침과 사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제약 사항이 너무 많아 전용 클라우드센터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클라우드법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변경 의무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을 고려해 완화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때에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 공개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서비스 제공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아마존 등은 특히 이용자 보안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 고객들의 데이터가 어느 지역의 해외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자사 서비스 방침에 반한다며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에도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인증제가 SW 업계의 `GS인증`처럼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적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에도 불편을 안겨준다. 대형 사업자는 소비자와 약관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중소 사업자에는 규제 자체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도 이들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법안 마련에 고민이 많다”며 “해외 사례도 많지 않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혔지만 국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한 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내에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의 법안상정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드법 제정안 주요 내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