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단상]기업의 IP 전략과 IP의 본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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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부 변호사(jihyun.kim@BKL.co.kr)

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소송, 1조원대의 영업비밀 분쟁 등 이제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된 굵직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식재산(IP)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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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우리 기업은 기업마다 무엇을 IP자산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 지식경영을 강조하고 IP권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다. 기업 IP자산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은 기업마다 `무엇(What)`을 IP로 `어떻게(How)` 확보할 지를 기본적으로 질문해봐야 한다.

기업 IP자산이라면 누구나 특허를 떠올리고 IP경영은 특허경영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IP자산 중 진짜 특허로서 등록·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IP자산에는 저작권·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개별 기업은 전체 IP 자산을 놓고 다양한 영역 사이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영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지를 기초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고민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사업 분야와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IP 각 영역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과 그 보호범위, 요건 등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기업 IP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관여하고 조언하기 위해서다. 가령 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특정한 화학물질을 개발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허전략을 취해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에 비춰 특허전략이 가능성이 없다면 화학 물질의 조성비나 개별 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영업비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노하우로써 상당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은 애초부터 특허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업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후에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기술이어서 특허 전략만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 그 경우에는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기업마다 다양한 유형의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사업 영역이야말로 사업 구상단계에서 IP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 단계서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IP 전략의 시작은 IP권의 각 영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잘 살펴서 IP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술을 아는 전문가 따로 IP를 아는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 IP 경영은 진정한 가치창출이 될 수 없고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