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형적인 재벌의 모습”이라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 당시 SK그룹 재무실장으로 일했던 장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