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화가 제기한 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으로 금호석화의 계열제외신청에 대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거부 처분을 내려 시작됐다.
금호석화는 수차례에 걸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조직인사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회사로 판단한다며 금호석화의 신청을 거부했다. 금호석화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년 3개월의 심리 끝에 패소했다.
금호석화는 두 회사의 분리를 완료하기 위해 이 사건을 대법원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