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년] 위헌 소송 진행 사항은? - 서면공방 속 결과는 안개

셧다운제 시행 일 년을 앞두고 시민단체 및 산업계가 제기한 위헌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가족부가 법률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위헌 판결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실효성도 없고, 청소년의 기본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6세 미만 청소년과 학부모로 청구인단을 구성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연말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요 게임사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총 2건이 사전심사를 거쳐 심리 단계에 와 있다.

여성가족부도 올해 초 위헌소송에 대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위헌 여부 판단의 경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기 보다는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적극적 대응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결국 양측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최후 변론에 대비한 준비 및 물밑작업을 마친 셈이다. 그러나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위헌 소송이니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얼마 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결났지만,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터넷 실명제가 일반적인 네티즌의 표현의 권리를 다룬다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의 자유에 한정되는 만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폭력적 게임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것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앞에 두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위헌 소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 더 크다고 바라봤다. 문화연대와 함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위헌 소송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선입견과 싸우는 것”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게임의 문화시민권을 인정받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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