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연 게임 오픈마켓, 셧다운제 때문에 1년 만에 원점으로?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시행으로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게임 장터가 다시 닫힐 위기에 처했다.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나가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스마트폰 게임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한국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게임 카테고리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셧다운제 시행 주체를 `게임 제공자`로 규정한다.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오픈마켓 역시 게임 제공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셧다운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게임사가 있다면 구글이나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진통 끝에 작년 11월 시작한 애플과 구글의 국내 게임 판매 서비스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연령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유통을 금지한 게임법 때문에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현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을 제공하지 않은 전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당시 국내 사용자는 해외 계정을 만들어 외국 앱스토어에 접속해 게임을 구매하는 불편을 겪었다. 1년 새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스타 벤처 기업을 쏟아낸 국내 스마트폰 게임 업계도 도약의 날개가 꺾인다.

구글과 애플은 규제 리스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사 관련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말은 아끼지만, 규제 칼 끝이 플랫폼 업체로 넘어올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외국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외국 게임은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반면에 국내 개발사는 규제 의무를 고스란히 지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셧다운 적용 대상 모바일 게임을 골라내기 위한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은 내년 5월 정식 시행한다.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론은 개발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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