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나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저작권법 개정 후 처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청구 요청 명령 사례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사례는 지난 8월 영화 저작권자인 A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 게시한 27개 계정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해 이뤄졌다. 저작권위원회는 문화부 요청으로 회의를 열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사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문화부는 업체 의견 수렴 후 심의결과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발령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는 해당 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거절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난해 저작권법에 도입된 제도다. 권리자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 혐의자 신원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유병한 위원장은 “이 제도로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권리주장자가 침해혐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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