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의 적용 대상이 더욱 늘어나고 녹색기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확인제가 도입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녹색기업 확인요건 완화, 인증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개정내용의 요지는 녹색인증 기술 기업의 매출확대와 인증의 진입장벽 완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는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해 기업의 제품홍보와 수익창출 등 실질적 혜택을 위해 새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인증사무국은 상용화된 제품에 녹색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제품품질, 제품성능의 4개 항목을 만족해야 제품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58개의 녹색기술인증대상 소분류는 374개로 늘어난다. 핵심기술도 그린카, 연료전지 등 유망한 녹색기술을 추가해 기존 1750개에서 1868개로 확대 조정한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도 현행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된다.
한영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은 “인증의 실질적인 혜택과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준비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