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적용대상 늘리고 녹색제품 확인제 도입

녹색인증제의 적용 대상이 더욱 늘어나고 녹색기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확인제가 도입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녹색기업 확인요건 완화, 인증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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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영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내용의 요지는 녹색인증 기술 기업의 매출확대와 인증의 진입장벽 완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는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해 기업의 제품홍보와 수익창출 등 실질적 혜택을 위해 새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인증사무국은 상용화된 제품에 녹색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제품품질, 제품성능의 4개 항목을 만족해야 제품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58개의 녹색기술인증대상 소분류는 374개로 늘어난다. 핵심기술도 그린카, 연료전지 등 유망한 녹색기술을 추가해 기존 1750개에서 1868개로 확대 조정한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도 현행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된다.

한영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은 “인증의 실질적인 혜택과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준비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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