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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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에 팔을 걷어붙인다. 방송사별 디지털TV 중계소 구축 계획을 받은 뒤 미 이행시 법적 조치까지 강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시민단체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방송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을 위한 연구반을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연구반은 이달 중 방송사별로 내년도 송신소·중계소 구축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점검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이미 지역민방을 비롯한 방송사에 중계소 목표치를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 방송사들이 제출한 목표치를 29일 연구반 회의에서 검토한다. 만약 중계소 구축계획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방송법 개정 등 좀 더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

올해 초 방통위가 조사한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9가구는 유료방송을 보는 꼴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송신소나 중계소에 적극 투자해야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민방은 1개 도권역에 송신소가 한 자리 수인 곳이 대다수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사가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중계기 의무 구축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실제로 방송법 44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중계소 목표치가 미미하다면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는 등 방송법 개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은 “방송법에 명시된 노력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지상파가 중계소와 송신소를 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상훈 방통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은 “연구반을 통해서 디지털 방송 보조국 구축 등 난시청 적극 해소 방안과 인위적 난시청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사별 DTV 송신소 현황

자료:방통위, 2012년 9월 25일 허가 기준, 방송사별 중복 제외

방통위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강제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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