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나이 바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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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한정된다. 개인신용 등급이 신규 적용돼, 1~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이용한도도 강화돼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평균 경제능력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 대책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는 일정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 이상에게만 발급된다.

월 가처분소득도 50만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이고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카드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카드론의 취급기준도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카드론 가능액이 통합관리된다. 또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카드론 가능금액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새 모범규준의 대상은 신규 발급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이번 모범규준을 각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모범규준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성토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모범규준을 반영한 각사 내규에 따라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연중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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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